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건물누수등.

지역Pennsylvania 아이디n**ung7**** 공감0
조회3,564 작성일4/3/2014 6:39:53 PM
안녕 하세요.
이민온지5년째입니다.
답답해서 질문드리오니 가능한 많은내용으로 답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작년 하반기에 세탁소 인수,건물주와 렌트계약,5년+5년
렌트비 착실히 지불, 최근 천정에서 누수로 인해 고객 옷 다수젖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건물주에게 수리요청하였으나, 1년에 1-2번이니 그냥써라,
아니면 한번수리 해줄테니 그후 또 누수되면 그땐 알아서 하라..합니다.
2. 건물이 50년된 단독 건물임, 건물 내부 천정 칸막이가 부실하고,몇개는
아예 파손되 없습니다, 천정 컨막이 내부를 살펴보니 전기배선도 매우
부실하구요. 천정칸막이도 건물주에게 수리요청해도 되는지요?
천정 누수 및 전기배선 손상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화재등,걱정입니다.
교회 잘아시는분이라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 내용으로 되있다고 계약 당시 변호사가
이야기 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건물주와의 일반적 상관례가 미국에선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
니다.
답답하고 걱정되서 글을 올립니다. 고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4/3/2014 8:14:18 PM
계약은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한 것입니다. 리스도 리스 계약에 명시 된 대로 따르는것이 원칙입니다.관례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Lease agreement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건물주와 협의하도록 하십시요 .
그러나 건물주와 불화를 만드는 것은 좋은 방안이 아닙니다.
banner

New Star Realty

Joseph Kim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7/2014 10:20:13 AM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답변해주신 변호사님 말씀도 수긍이 갑니다 건물주와 불화를 만들수 없고 비지니스를 계속하자니 억울하지않습니까! 빌딩주인이 건물 관리를 제데로 하지않아 누스로 손해를 보았다면 그손해배상을 집주인이 해야 하지않을 까요 저도 같은 경유를 당하여 글 남겨 놓습니다 빌딩 주인이 일방적으로 손해액의 50% 만 변상하겠답니다 매달 nnn에 건물 수리비가 포함되어있는데도요. ........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