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연초 세금보고시, 1년에 10만불 이상 송금받은게 있으면, 보고는 해야하는거 같습니다..
집 바로살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으면, 은행에 송금받은 기록 있으니까, 그돈으로 집살때 돈의 출처 증명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여기서 돈받는건 문제될게 없는거 같습니다. 문제는 돈 보내는 사람이 한국 측에서 괜찮느냐 하는 것인데, 그쪽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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