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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숏세일

지역Georgia 아이디k**he**** 공감0
조회2,203 작성일6/18/2010 4:53:16 PM
안녕하세요
남편 명의로된 집을 숏세일후에 부인 이름으로 다시 다운패이를 해서 집을 살수있나요? 남편이름으로 되었다고 해도 같이살던 집이 숏세일로 넘어가서
다운페이할돈을 부인명의로 조금씩 모아두었읍니다.

그러면 다운페이할때 그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출처를 알려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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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방정균 님 답변 답변일 6/19/2010 12:20:42 AM
부동산 구입에 관한 질문은 <-- 왼쪽을 보시면 * 머니/재테그 아래쪽에

금융/융자/크레딧 혹은 부동산/부동산법 이란 섹션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쪽에

질문을 올리시면 해당분야 전문가분께서, 자세한 설명 올려주실 겁니다.



집을 고르실때나 사시고 나서 주택상태나 리모델링에 관해서 문의사항이

생기시면 언제든 다시 찾아주세요~


(1분 교통정리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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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504-2881(cell)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9/2010 11:39:08 AM

부인의 명의로 집은 사실수가있읍니다 그러나 다운페이를 하시는돈이 어디서나왔는지를 융자를 하실때에 증명을 하셔야합니다.
Donna Kim
213-604-5515
답변일 6/19/2010 1:56:27 PM
원칙적으로 숏세일은 가족간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가족끼리 숏세일을 진행하셨던 케이스 여러건이 캘리포니아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다운페이 하실 자금의 소스역시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숏세일을 마무리 하시고 나서 내년 택스보고에 이를 반영하신후에 주택구입을 다시한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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