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애가 12학년이고 영주권자입니다 인스테이트 학비 적용받고 펩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1. 부모가 다 세금보고해야 되나요? 남편이 수입이 없어서 세금보고 할게 없거든요 2. 일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데 제가 일이 있어서 한국에 가면 그 기간이 일년에서 빠지나요? 수입도 끊어지고 세금보고도 9월까지 밖에 안되는데 그럼 액수가 너무 적어서 불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수입이 없을 경우 세금 보고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3. 해외여행 간 것이 펩사받는데 불리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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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건 님 답변답변일9/12/2013 7:21:58 AM
FAFSA를 신청하여 연방정부로 부터 학자금보조를 받기 위해, 또는 Instate를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세금보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입이 없이 어떻게 1년동안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외여행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