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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송금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d04200**** 공감0
조회5,075 작성일4/11/2024 2:50:41 PM
안녕하세요. 작년에 wire barley 사이트 통해서 13000천불을 분할해서 조금씩 엄마에게 용돈으로 보냈는데 세금보고시 신고 해야 하나요? 처음으로 작년에 보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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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오신석 님 답변 답변일 4/11/2024 4:20:59 PM

부모님께 드린 금액 $17,000 까지는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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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오신석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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