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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증여 보고 방법 문의

지역New Jersey 아이디s**cool**** 공감0
조회1,616 작성일3/31/2021 3:36:17 PM

남편이 한국에서 아들 계좌로 2만불 가량을 송금해 주었고 아들(대학생)은 그 돈을 찾아서 저의 계좌로 입금시켰습니다.

15000불이상의 돈을 아들이 저한테 준걸로 되어서 증여 보고를 해야 하나요?

아들이 709 보고를 직접 해도 어려운 것이 없을까요?

아니면 회계사님 통해서 보고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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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31/2021 5:34:18 PM
그러면 남편이 부인에게 보내준 돈이 되네요. 그냥 한단계 아들에게 건너 온거니, 세금보고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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