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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Form DE9C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akim00**** 공감0
조회1,138 작성일10/24/2019 11:25:32 AM
안녕하세요,

교회의 재정을 맡게 되었는데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있어서요.

DE9C & Form 941을 제가 이번에 받아 보았는데요.

교회의 직원분들과 부교역자의 일부는 일단 각종 세금을 제하고 Payroll이 지급이되었는데요, 담임 목회자의 경우에는 전혀 Deduction이 없이 Gross 그대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W2가 발행이 가능 한 건가요?

그러면 목회자의 경우 개인 사업자처럼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세금 보고를 하고 그에 해당하는 소득세나 기타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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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스더 황 님 답변 답변일 10/24/2019 11:58:57 AM
목사님 W2 가능하고 개인세금 신고시에 본인의 경비가 잇다면 개인 비지니스 하고는 다르지만 공제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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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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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4/2019 5:02:09 PM
도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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