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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부동산 처분 관련.(영주권자)

지역New York 아이디u**201**** 공감0
조회3,850 작성일10/24/2019 7:09:43 AM
안녕하세요.
1)
미국에서 영주권 받은건 2018년 9 월 정도 이구요. 부동산 처분은 올해 9월에 팔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 받고 2 년안에 처분한 부동산은 양도세 면제 조건에 해당 된단고 알고 있는데 영주권 받고 2 년인지 아니면 영주권 받기전 미국에 계속 거주 한날부토 영주권 받은 2년인지요?
미국 입국시점 인지요?
영주권을 받은 시점 인지요?

2)
2018년 9월 영주권 받고 2019년 9월에 한국 부동산을 처분 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세금 보고 할때 어떻게 되는지요?

3) 부부 합산 50,000불은 면제 미국내 부동산만 해당 되는건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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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24/2019 1:55:11 PM
1. 그런 규정은 없을텐데요.

2. 2020년에 2019년 세금보고할 때 부동산 처분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3. $250,000/ $500,000 exemption을 받으려면
2014년 9월부터 2019년 9월 사이에(판매일로부터 과거 5년 사이에)
- 부부중 한 사람 이상 2년 이상 거주하였어야 합니다.
- 부부중 한 사람 이상 2년 이상 소유했어야 합니다.
- 부동산이 미국내에 있던지 해외에 있던지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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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0/24/2019 3:51:17 PM
1)번 질문은 한국의 양도세 면세기준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1가구1주택 면세조항이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출국후 2년안에 부동산 처분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세법이니 한국의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세법이 없으니 미국세금보고서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세금보고는 위에 전문가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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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1/12/2019 9:09:46 PM
서울에서 한국및 미국양도세 비교분석 컨설팅

①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한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요건에 대해 정리한다.
주택에 딸린 토지와 그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②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한국에 종합과세(일년미만 50%, 2년미만 40%) 된다.
③ 한국에 비과세에 해당 되더라도 미국세법에 따라 미국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한다.

2.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시 한국의 양도세는 비과세 된다.
No 구분 요건 비고
1 거주자 6月 이상 소득세법 제1조의2 1항1호
2 보유기간 2年 이상 소득세법 제89조 1항3호가목
3 양도가액 9억원 이하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1항
※ 6개월 이상 거주하면 한국 거주자가 되고, 그 후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서 보유하고 있어야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됨
-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등)으로서 한국에 주택(단독주택, APT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세 절세 방안 (전제 조건 : 1세대 1주택, 양도가 9억원 이하)

(1) 한국세법
① 한국에 귀국하여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 6개월을 거주한 후 해당 주택을 처분할 경우 한국의 양도세는 비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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