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10/2009 11:06:53 AM 일단 에스크로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한국말이 가능한 에스크로 에이전트를 물색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크로를 하시면서 첫째, 계약서의 내용을 명확히 할수가 있고 둘째, 혹시라도 해당 사업체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실수가 있고 셋째, 필요하신 관련사업라이센스에 관한 정보등을 아실수 있습니다. 일단 에이전트가 개입할수있는 상황은 아니라면 에스크로를 통해서라도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