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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상가 건물 입주자의 고민

지역California 아이디n**77**** 공감0
조회1,416 작성일2/7/2009 2:48:22 PM
안녕하세요.
2008년 8월부터 상가를 얻어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1. 상가 건물 랜로드가 비가 새는데도 집을 고쳐주지 않고 히터도 작동이 안되어 고쳐 달라하였으나 견적서만 받어오라 하고선 년말 년초 휴가를 가버려 추워서 손님을 유치할수 없어 부득이 제 임의대로 제일 싸게 견적을 가져온 곳에 의뢰하여 히터를 고쳤으나 40여일이 넘도록 테넌트가 만나주지도 않고 히터 수리비도 주지않고 렌트비만 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세입자가 보호 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아니면 훗날을 위해 참고 견디어야 하는지요?
매일밤 잠못 이루고 고민하다 병이나 있습니다.

가르침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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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8/2009 10:37:58 AM

일단은 렌트계약서에 지금 렌트하시는 유닛이 어떠한 조건을 가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유닛내부의 문제는 보통 테넌트가 부담할수도 있지만 상황을 보아서는 렌드로드가 관할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렌트 즉 리스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렌드로드와 접촉하실때도 가급적이면 문서로 남기셔야 합니다. 만일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고치셨다면 그영수증과 공사한 업자의 연락처등을 같이 렌드로드에게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컨트렉터가 라이센스와 보험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경우는 무허가 업자에게 수리를 맡겼을경우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리스계약서를 확인하실때에는 매주 둘쨰주 화요일에 저녁 6시30분 부터 열리는 한미변호사 협외주최의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소는 1102 Crenshaw Blvd LA, C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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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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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7/2009 3:01:57 PM
테넌트가 아니고 Landlord 아닙니까 ? 문맥이 앞뒤가 안맞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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