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교통사고가 나서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허리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다니고 있고, 뺑소니 관련 사고라 상대방 차종과 번호판 이외에는 다른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어요.
사고가 난지 한달이 되어가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처리를 너무 느리게하고, 거의 진행되지 않은 느낌이네요. 가끔 연락해도 답장을 못받거나 늦게 받게 됩니다. 변호사 고용할 당시 몇가지 종이에 사인을 했어요. 보상금을 어떻게 나눌지 등등에 관한 서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를 변경할수가 있나요?
한달 밖에 안되었으면 일이 진척 없을거고,,,이런 경우는 변호사 바꿔봐야 별도리가 없어요 누가 운전하였는지 아세요 ? 사고당일 폴리스 리포트 하였는지요?
c**m1**** 님 답변
답변일7/7/2017 10:40:23 AM
cctv가 곧 지워지거든요. 저는 자료가 없어질까봐 걱정되는데 사무실쪽에선 별 노력도 안하는것 같네요. 운전자 정보는 사진만 있고, 폴리스 리포트는 했어요.
a**iit**** 님 답변
답변일7/7/2017 4:39:18 PM
사고당시 미미한 정보를 가지고 일을하는 변호사 사무실도 이해를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상대방 이름도 모르고 보험회사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한달 되었다고 일을 하니 안하니 하시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위에 말씀하신 정도의 정보로는 DMV search 를 해야하는데 이게 보통 기본으로 한달은 소요됩니다. 변호사가 사법권이 있는것도 아니고 질문하신분이 폴리스 리포트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DMV를 통하여도 오래 걸립니다. 물론 변호사는 교체가 가능하지만 , 새로 시작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을수 있으니 시간만 더 소요 되겠지요. 새로 바꾸시면 현재의 변호사 사무실에선 그동안 일한것에 대하여 새로운 사무실에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께는 별로 득이 없을듯 보입니다.
a**iit**** 님 답변
답변일7/7/2017 4:42:37 PM
폴리스 리포트 하셨다는 답글을 채 읽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구요. 폴리스 리포트도 대략 2-3주 소요된다는 가정하에 한달 정도 되었으면 이제 정보들을 취합하겠네요. CCTV는 컴에 파일을 옴기시거나 백업하시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