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자동차 면허/서류/리뉴얼

Q. 스피드 티켓, 무면허 운전

지역California 아이디j**mine5**** 공감0
조회2,424 작성일6/7/2015 9:46:08 PM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65마일 존에서 90+ 로 스피드 측정이 되서 경찰한테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4월 16일 DMV에서 운전면허증 연장신청을 했고, 임시 면허증을(페이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줬더니 제가 운전면허 expire로 되어 있다면서 무면허까지 적용을 시키더군요.

저는 당연히 DMV에서 7월 14일까지로 임시 면허증 유효기간을 줬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court date 을 9/30로 잡아줬어요.

그 전에 DMV에 가서 어떤 확인서를 받아야하는건지요.
제가 expire가 된게 아니라 DMV 쪽 실수라는것을요..

아무튼.. 제 차는 그 자리에서 토잉이 됐는데..
만약 court에 가서 무면허가 아닌것을 증명하면 토잉비도 받을 수 있는지요.
진짜 무면허가 아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 주세요.

그리고 제가 차에 Registration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차에 없었다고 체크를 했구요.

스피드 벌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7/2015 10:49:58 PM
1. 유효한 플라스틱 면허증이나 DMV에서 Driving Record 를 프린트 해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가시면 25불만 내시면 됩니다.

2. 차량등록증도 빌급 받아서 가시면 25불만 내시면 됩니다.

3. 스피드 벌금은 90마일이면 350불 정도 됩니다. 90마일 초과 되었으면 초과된 정도에 따라 더 높아질 것입니다.

4. 토잉비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돌려 받으려면 DMV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기셔야 합니다.
banner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6/7/2015 11:59:16 P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Driving Record 프린트한것과 차량등록증을 court 에 가서(9월 30일) 제출하라는 말씀이신거죠?
그리고 제 스피드를 90 + 라고 적은것은 정확한 수치가 아닌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측정이 되는것인지요.
어떤 분은 저를 잡았을 때 경찰이 증거를 보여줬어야 한다고도 하시구요.
그러진 않았거든요.
답변일 6/8/2015 9:54:38 AM
1. 코트에 가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2. 경찰이 스피드 건으로 쏘아서 님의 스피드를 측정하였을 것입니다.
그 스피트 기록을 경찰이 가지고 법원에 나올 것입니다.
3. 경찰이 운전자에게 증거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보여줄 것입니다.
list-ad-1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