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의 21살이상 자녀로 i-130 신청을해서 승인이 난 상태로 priority date이 2010년 10월 입니다. 기사를 읽어보니까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되면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되지 읺았어도 I-485를 신청해도 된다고 읽어서 이민국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니까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미국에서 진행되는 신분변경일경우 해당사항이 없다고 다른 나라에서 접수를 할경우에만 해당된다며 미국내에서 i-485를 통해 신분변경을 신청을 하고 싶으면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아닌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될때까지 기다려야한다고 말을하는데 제가 여태 이해하고 있던거랑 전혀 다른 대답을해서 여쭤봅니다.
다시한번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 f1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있는 상태로 2010년 영주권자의 21살 이상 자녀로 i-130을 신청해 승인이 났고 Priority Date은 2010년 10월입니다. I-485를 지금 접수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민국 직원 말처럼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될때까지 접수하지 못하는게 맞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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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28/2016 5:40:08 P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신청을 하시는 것이라면, 접수가능일자에 I-485, I-765, I-131 등을 함께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시는 경우에는 접수가능일자가 아닌 승인가능일자/우선순위 날짜로 기준이 세워지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