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8/2011 1:53:00 PM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에 장애요인중 한가지는 방문비자 취득 또는 입국시에 심사관의 질문에 대답을 허위로 한 경우로서 이것이 이민법상의 misreprsentation에 해당하면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