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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형제 이민 초청

지역Florida 아이디k**jkim**** 공감0
조회1,088 작성일1/15/2011 10:03:31 PM
언니가 시민권자 입니다. 그래서 2006년에 형제초청을 신청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저는 e2 비자로 있는데 비지니스가 어려워 한국으로 돌아가서 형제초청을 기다릴까 합니다 미국에서 신청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서 기다려도 그래도 괜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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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16/2011 2:51:27 PM
당연히 한국에 돌아가서 기다리셔도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혹 E-2 신분 만료 후 미국에 불법으로 장기체류를 하시면 나중에 문호가 열려도 영주권 취득에 장애가 있으니 3년/10년 입국 금지 조항에 걸리지 않도록 꼭 180일 이내에 출국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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