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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종교 비자와 영주권에 대하여.....

지역New Jersey 아이디y**byeon**** 공감0
조회1,630 작성일1/15/2011 7:55:40 PM
수고 하십니다..
중앙일보 영주권 문호 에 보면...
(안수받은 목사) 와 (비영리종교단체 종사자) 가 오픈되어있는상태인데
안수받은목사는 어떤 형태의 비자이며..
비영리종교단체종사자는 또 어떤비자인지요..그리고 둘다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요
비영리 종교단체 종사자는 제가 알기로 교회에서 2년이상 유급으로 풀타임 일을 했을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현재 오픈되어있으니 영주권신청하면 바로 일이 진행될수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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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16/2011 2:47:12 PM
종교이민은 크게 성직자와 비성직자 두 범주로 구분이 됩니다. 성직자는 성사를 거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들로 목사님, 신부님들을 예로 들 수 있고, 비성직자는 종신선언을 해야하는 직종 (예:수녀)과 종교 전문직 (전도사님, 음악감독) 두 범주로 나누어 집니다.

종교인 특별이민은 취업이민 4순위로 현재 문호가 열려있습니다. 그러나, Ruiz-Diaz 소송이 다시 재계되는 바람에 현재는 I-360 종교이민 청원서와 I-485 신분조정 신청서 동시 접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I-360 신청을 해야 합니다. I-360은 아시는 바 대로 해당 종교직으로 2년간 근무를 하신 경우 접수가 가능합니다. 현재 I-360 승인에 2-6달, I-485는 승인에 3-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2011 7:37:5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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