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기간( failure to maintain lawful status)이 180일을 넘게되면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미국내 에서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말 입니다.
즉 아들의 경우 반드시 본국에서 이민비자 신청을 해야만 하나 이러한 경우 불법체류기간에 따른 3/10년 입국금지 조항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또 미국에서 신분이 없는상태에서 180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은 미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이민비자 신청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남편이 가족을 다시 초청하는 절차가 아닌 영주권을 받은 남편의 동반가족의 개념으로 미 대사관에 본인과 아들의 이민비자 신청을 해서 입국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