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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스티븐장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77**** 공감0
조회3,385 작성일1/13/2011 6:26:22 PM
빠른 답변 감사 드리고 계속 질문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지난 번 변호사님 말씀은 저희 아들이 180일 이상 미국에서 unlawful 체류 중에도 I-824 (following-to-join)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단순히 체류를 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 명확하게 알고 싶어 질문 다시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스티브 장변호사님의 답변 감사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저와 제 아들이 아직은 체류 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남아 있는듯합니다.영주권 거절 사유가 불법체류가 180일이 넘은 경우가 아니라 j2 비자 만료가 지나면서 신분유지상태에서 180일이 지나서라고 합니다.

이번 질문은 제아들이 15세인데 under 18 years old인경우 minorty의 적용으로 미국에 머무를 수 있다고 저희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가고 제 아들은 미국에 있으면서 영주권 가족 신청후에 인터뷰때는 아들이 한국으로 다시 나와서 하면 된다고 합니다.저희 변호사의 실수로 영주권이 거절된 경우라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의문스러워 다시 글을 올립니다.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 작년 3월에 영주권 신청이 기각된 후에 남편은 4월말쯤에 저는 7월초에 재신청을 했었습니다. 남편은 9월말경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그런데 저는 불법체류때분에 거절이 왔습니다. 저희는 처음 신청이 기각된 후부터 180일이라는 변호사의 말에 따라서 7월에 했는데 제 비자 (J2) 만료일(2009년12월)로부터 180일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영주권자인 남편이 저와 15세인 아이를 초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꼭 한국으로 출국을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 말씀으론 상원위원에게 탄원서를 보내라고 하는데 좋은 방법인지도 궁금합니다.
아이가 10학년이고 너무 오래 미국에 살아서 한국의 학교에 적응할 수가 없기도 하고 지금과 내년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서 걱정입니다. 만약 남편이 초청 할 경우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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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1/14/2011 11:21:47 AM
18세 미만의 경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기간( failure to maintain lawful status)이 180일을 넘게되면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미국내 에서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말 입니다.

즉 아들의 경우 반드시 본국에서 이민비자 신청을 해야만 하나 이러한 경우 불법체류기간에 따른 3/10년 입국금지 조항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또 미국에서 신분이 없는상태에서 180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은 미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이민비자 신청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남편이 가족을 다시 초청하는 절차가 아닌 영주권을 받은 남편의 동반가족의 개념으로 미 대사관에 본인과 아들의 이민비자 신청을 해서 입국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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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법 변호사

스티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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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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