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서류를 모두 접수하신 후라면, 다시 말해서, I-485를 접수하셨다면, I-485 pending 이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십니다.
따라서, 학생신분의 효력을 상실하시더라도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시키고 영주권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라도 마지막 단계에서 영주권 신청이 기각이 된다면 그때부터 신분이 없게 되시기에 곤란해 지실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각될 경우 비이민비자를 유지하고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미국 이민을 다시 모색할 수 있지만, 비자를 포기하고 있으면 미국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영주권을 받으실때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하시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되어집니다만,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결혼의 진실성을 충분하게 입증하셨다면, 무난하게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