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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서류 미비자 18년간의 거주 증명

지역Michigan 아이디Hcm**** 공감0
조회4,796 작성일11/12/2020 11:04:03 AM
서류미비자 입니다
아들 국적포기 문제로 부모의 18년간 거주 증명을 영사관으로 부터 요청 받았습니다.
세금은 계속 냈고요.
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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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12/2020 5:27:15 PM

일반적으로는 거주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로는

세금을 내셨으면 세금낸 서류, 렌트 계약서, 유틸리티 빌, 뱅크 스테인먼 제직증명서, 입국 사증 등의 서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사관에 어떤 서류가 인정되는지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보천TV]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곳에는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EC%84%9C%EB%B3%B4%EC%B2%9CTVBOCHEONSEO/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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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3/2020 10:10:58 AM

안녕하세요


지난 18년간의 세금보고기록이나, 아파트 리스 계약서, 보험기록 등이 해당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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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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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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