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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Q.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판매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em**** 공감0
조회3,339 작성일11/13/2020 12:10:26 AM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인데요 집안사정이 생겨서 자동차를 차고에 주차시키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미국에 돌아갈 일은 없어서 자동차를 팔고 싶은데요...

제가 사실 보험료를 못내서 3개월 정도 차를 무보험으로 주차시켜 놓고 왔는데...

이번에 입국하여 차량을 정리 하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다시 보험을 가입한다면 그동안 무보험인거에대해 벌금이나 뭐 페널티가 있을가요...

사실 운전면허도 만료되어서 보험 가입은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자동차를 판매하는데 운전면허나 보험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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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13/2020 12:38:15 PM

1. 페널티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이 만료된 경우에는 DMV에 차량등록증이 서스펜드 되어 있습니다.

2. 보험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면허증이 만료되었어도 가입해 주는 보험회사도 있기는 합니다.

면허증은 오시자 마자 DMV에 가셔서 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3. 판매할 때에 면허증과 보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신분 증명을 위해서는 여권을 보여 주시면 됩니다.

보험은 판매하러 가는 동안에나 드라이브 테스트하는 동안에 혹 사고가 날 수 있기에 잠시라도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중고차 판매할 때 주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중고차 판매할 때 주의 사항

https://youtu.be/GtNTGTCkd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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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3/2020 1:18:20 AM
1. 다시 가입해도 페널티는 없습니다.
2. 운전면허가 만료되어도 보험가입은 됩니다.
3. 차를 판매할때 유효한 운전면허나 보험이 있으면 구입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으나, 꼭 필요치는 않습니다.
답변일 11/13/2020 8:48:04 PM
무보험에 대해서 보험사에선 페널티가 당연히 없겠지만 DMV에선 벌금티켓이 발부 되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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