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Grace Period는 OPT 가 끝난 시점에서 시작하거나 또는 OPT 를 신청하지 않고 학업만 마치신 경우에 해당하므로, 학교졸업하신후에 Work Permit 나오는 기간까지를 Grace Period 60 일에 해당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OPT 신청후 승인통지를 받으실때까지는 합법체류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므로 OPT 기간중에 90일 비고용기간의 경우, OPT 승인날짜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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