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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사기에 대한 질문

지역New York 아이디j**n200**** 공감0
조회2,134 작성일1/19/2011 6:03:49 AM
안녕하세요.
저는 1999년 전가족이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2000년도 4월 245 i 면제 기간에 저의 아내 이름으로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 신청과 함께 $ 7500을 지불했습니다.
그후 ( 2003년) 변호사가 전화를 해와 아내 이름으로 신청하는것 보다 대체 케이스가 있으니 저의 이름으로 다시 신청하는것이 더 빨리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하여 제 이름으로 서류와 함께 신청비및 광고비 명목으로 2차레에 걸쳐 $11500을 보내 주었슴니다. 그후 수십차레에 걸처 진행상황을 문의 하였으나 조금만기다리라는 답변을 계속 헀습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이되어 2008년도에 다른 루트를 통하여 알아본 결과 제이름으로 신청하지도 않고 신청한것 처럼 계속 저를 속여 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얼고 디파짓을 즉시 돌려 줄것을 요구 헀으나 계속미루어오다 디파짓및 보상비를 지불하곗다느 각서을 제게 보내 왔느나 2년이 지난현재까지 단 한푼도 돌려주지않고 계속된 거짓으로 시간만끌고 있스니다. 하고 약속을 지키지않아 변호사 협회에 고발을 하였느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 결과는 없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신분 해결이며 10년가끼이 허비해버린 시간을 어떠방법으로 담당변호사에게 챽임을 물어야될지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 이름으로 신청한건에 대해서도 담담변호사는 아무런 답변자료를 제게 주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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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19/2011 11:00:04 AM
Complaint를 제출하였던 NY 변호사협회에 다시 확인하시고, 다른 민형사 조치가 가능한지 해당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Client의 문의에 답을 하지 않는 것부터도 변호사윤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9/2011 7:31:52 AM
THE LOS ANGELES COUNTY BAR ASSOCIATION에 CLAIM 하세요
대체 케이스는 이미 없어진지 오래됐고 당시 신청할 때
불법적인 케이스였다면 본인도 문제가 됩니다.
변호사는 이점을 악용해서 타인 대체 케이스 가지고
영주권 신청해 준다는 명목으로 비용을 챙긴것 같습니다.
자신있으면 COUNTY에다가 직접 신고 하시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답변일 1/19/2011 7:35:11 AM
CALIFORNIA가 아니군요. THE 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에다 연락하세요
생각보다 훨씬 빨리 해결 될겁니다.
변호사 한테 수임료도 바로 돌려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답변일 1/19/2011 4:34:40 PM
그런 게 전형적인 영주권사기지. 댁을 불체로 만들고 말이요
답변일 1/19/2011 9:31:11 PM
참으로 안타깝네요....................
돈도 돈이지만 부인이름으로 들어간 case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case number만 알면 이민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회해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진행상황을 금방 알수있는데 왜 그정도 확인도 안해 보셨는지 안타깝군요
만약 사기라면 신분상 불체가 되었을텐데 우선 그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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