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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혼인신고

지역Arizona 아이디s**m147**** 공감0
조회1,889 작성일1/18/2011 1:47:26 PM
안녕하세요
제가 요번에 여자친구랑 혼인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제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여자친구는 유학생비자입니다
요번에 여자친구가 학교를 들어가는데
어차피 혼인신고하면 영주권나오니깐
요번학기 휴학해서 돈 돌려받으라고 햇는데
여기서 제가 여쭈어 볼 질문은 학교를 휴학하게되면
불체자가 되는데 불체자가 된 신분으로 저랑 혼인신고해도 영주권을 받나요?
만약 혼인신고를 하게된다면 머가 필요하며 ..어디서 해야되나요?
그리고 marriage license 와 certificate marriage랑 먼차이가 잇나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일단 학생신분이기때문에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은 학교졸업하고 할려고 햇는데 혼인신고를 하면은 정식으로 결혼을 해야되는건가요?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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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1/18/2011 2:35:18 PM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하신다면,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을 계속 유지못 하였드라도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Marriage License 나 Certificate of Marriage 는 결혼증명서을 말하며, 살고계신는 County 의 Clerk of Court's office 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Arizona 주는 불법체류자에대하여 강경하기때문에, Marriage Certificate 을 받으시는데로 영주권 신청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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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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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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