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8년에 OPT, 2009년에 H1B 승인받아 올해가을부터 대학원을 통해 F-1 으로 COS 예정입니다. 2013년 석사수료후 취업을 해 E-2 로 영주권신청을 하고 싶은데, 제가 병역미필자라 여권이 2012년12월31일까지만[만 27세] 연기가 돼있습니다. 병역연장기간을 여권유효기간이라고 보시면 돼겠습니다.. 여권이 만료돼기전에 신청을 들어가기만 하고 출국만 하지 않으면 돼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것들이 있는건지 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