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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우시영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onu**** 공감0
조회804 작성일1/16/2011 9:58:54 PM
예전에 질문해서 전문가님이 연기해보라고 하셨는데 그거에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받고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자매초청 받앗습니다)
저희가족은 현재 인터뷰마치고 이민비자까지 다 받아논상태입니다.
엄마가 주 신청자이시고
아빠께서는 사정이생겨서 유효기간안에 못가실거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엄마가 초청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일단 아빠꺼 연기해보려고 하는데 연기하고나서 나중에 주초청자없이 혼자 미국입국할수있나요? 그리고 연기하면 신체검사는 유효기간 지나버리는데 어떻게하죠?

특별한 이유없는한 연기안시켜주는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연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출국이 10일밖에 안남아서 좀 급합니다 ㅠ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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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8/2011 1:39:41 PM
아빠께서 주된 이민자가 아니므로 아빠만 따로 연기하여 늦게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연기는 18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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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8/2011 4:37:44 PM
네...........? 주된 이민자가 아니므로 늦게 입국할수 없는게 아니라 가능하다고요...??

연기는 어떻게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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