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 case 인데 지난 12월에(11월 발표된 영주권문호) 영주권 문호가 풀려서 서류준비중에 2011년 1월 (12월 발표) 문호가 1년 6개월 정도 후퇴 되었습니다. 이주공사에 문의해보니 일단 서류를 보내라고해서 12월 21일 NVC 에 DS-230 과 필요한 서류가 도착한것을 확인 하였습니다(이주공사에서 국제우편물 확인함).아직 NVC에서 메일 받은 것은 없고,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지요? 저와 같은 경우 일단 문호가 풀렸을때(12월까지) 서류를 보냈으니 문호가 다시 풀리지 않아도 case가 진행 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아니면 무작정 문호가 풀릴때 까지 기다려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