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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앞서질문이 몆게

지역Virginia 아이디r**gost1**** 공감0
조회1,186 작성일1/15/2011 10:27:37 PM
질문 몆게가 빠저 있어서재차문으 드림

1 )제가전에 영주권을 가지고있을당시 전 부인과
싸워서 집에들어오지 몼하게 했는데 제가
집에옷가질러 들어갔다가 체포되어 25일 구금되었다
나왔읍니다

2) 이러한일로 인해서 영주권을 받을수는 있는지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려고 준비중입니다

3) 현재 불법체류가되었읍니다
2달이 경과되었읍니다

4) 만약에 자녀초청이든 결혼이든 영주권 받을수는 있을까요 ?



시원한 답을 듣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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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8/2011 2:06:57 PM
부인과의 불화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체포된 것이 아니라면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자초지종의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이나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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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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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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