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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비자시 자녀 메디칼 공적부조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w**cho****** 공감0
조회1,457 작성일11/16/2020 2:22:32 PM

수고하십니다.

제가 현재 E2비자 신분인데요.

소득신고 금액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메디칼로 들어갈 경우, 공적부조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E2비자의 연장 등에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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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17/2020 6:21:19 PM

현재의 규정이 새 행정부에서 그대로 살아 있게 되면, 공적부담(public charge) 새규정은, 신분연장, 신분변경시에도 '3년 중 1년' 기간 동안 공적부조(public benefit)를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2 연장시 영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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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8/2020 3:02:14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현재규정상으로는 문제가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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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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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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