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여권에 I-90 접수증을 보여주신후, 임시영주권 스탬프 (1년유효) 를 받으셔서 미국 재입국시 이용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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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