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으시고 해외에 장기 체류하신 것이 이 번이 두 번째라면 영주권을 박탈당하거나 입국이 거절될 확률은 적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반복된다면, 그리고 재입국허가서 없이 6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 후 재입국을 하시게 된다면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보아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미국내 Tax return, Lease agreement, bank statement, utility bills, mortgage payment, 등등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