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초에 B1/B2로 미국에 입국하여 F1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한 후 학교에 다니다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된 청년입니다. 미국인 약혼녀와 조만간 결혼 예정이구요... 결혼 후 영주권 신청시 정확히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약혼녀가 지금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재정보증시 할머니는 생각 안하고 그냥 저와 약혼녀만 해서 2인기준 빈곤선의 125%를 충족하면 되는건가요? 또 이 때의 소득은 세 전 소득인가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자면 지금 약혼녀가 혼인신고만 먼저해서 제가 영주권을 먼저 받고 내년쯤 결혼식을 올릴 방법은 없냐고 궁금해합니다. 결혼 후 해외로 신혼여행을 갔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상태에서 신고만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그동안 밀린 세금 다 내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