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17세와 15세의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다 2007년 1월에 지문없는 영주권을 받았고 작년에 14세가 넘으면 지문이 있는 영주권으로 리뉴해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되어 아직 영주권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면 바이오피만 내는걸로 되어 있어서 체크를 첨부하여 I-90을 이민국에 보냈더니 한달만에 리젝트 되어 왔고 리젝이유는 첵크 금액이 안 맞는다는데 바이오피 더하기 재발급피를 내라는건지는 나와 있지도 않았구요. 두명의 리뉴피를 다 내면 거의 천불에 가까운데 그냥지내다 시민권 신청하면 안될까요? 불이익이 있다면 어던 것이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