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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아이들을 초청하고싶은데요

지역New York 아이디l**vide**** 공감0
조회2,071 작성일1/20/2011 3:59:34 PM
저는미국에 시민권자인데요 아이들을 초청하고싶은데 큰 아이는 87년 5월이고 둘째는 88년 12월이고 막내는 91년 8월이예요 초청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얼마나걸리며 어떻게해야할까요 참고로 둘째아이가 미국에서 지금 공부하고싶어하거든요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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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20/2011 4:13:58 PM
시민권자로서 가족을 초청하실려면 I-130 이민청원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선순위 일자가 적용이 되지 않는 직계는 부모,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입니다. 막내는 아직 만 21세 미만이시니 당장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첫째와 둘째는 이미 21세 이상의 성인 자녀이기 때문에 더이상 직계가족이 아니라 가족이민 1순위로만 청원이 가능합니다. 가족이민 1순위는 현재 대기기간이 약 6년입니다. 그 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시면 일단은 정규학교에서 입학허가를 받으시고, 학생비자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학생비자는 비이민비자라 이민의도를 허용하지 않으니, 학생비자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가족이민 청원서를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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