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부모초청서류를 보낸후(I-130,I-485)를 보낸후, 접수가 잘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통 얼마의 기간이 지난후 영주권을 받는 지 알고 싶습니다.82세로 지문프린터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비자로 입국하셔서 2월 말에 6개월 체류기간이 다 되면 다른 조치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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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1/20/2011 11:29:47 AM
고령의 경우에 지문날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초청은 약 4개월 걸립니다. 방문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