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주재원(L1-a) 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몇 달 전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근무의 특성상 여러가지 어려움 있어 퇴사코자 하는데, 대략 영주권 취득 후 6-8개월 이후 퇴사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추후 시민권신청이나 영주권연장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며, 혹시 퇴사시에 챙겨야할 서류나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퇴사시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유의사항이 있다면 조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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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1/20/2011 11:26:48 AM
취업이민의 공통점은 고용주와 결별하였을 때에 그 싯점이나 과정에 있어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면, 처음부터 취업의 의도가 진정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