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오피스를 이민국에서 이전하였다면, 케이스 볼륨이 너무많아서 다른 오피스로 이관하였거나, 또는 본인의 케이스 상에 문제가 있어서 검토의 필요성 여부일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Notice 를 받아보신다면 아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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