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9/2011 9:51:48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현 배우자와 이혼을 하시고 지금 만나고 계시는 분과 재혼하신 후처음과 같이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굳이 이혼 후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