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당시 사건이 일어난 곳의 관활 법정에서 본인의 기록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약 기록이 없다면 그 기록이 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요구하여 받아서 영주권 신청할 때 같이 첨부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또 그 기록들을 을 지운다고 해서 이민법상 혜택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도움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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