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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심사 때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su77co**** 공감0
조회3,614 작성일1/25/2011 2:01:27 PM
저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온 후 학생비자로 전환하고
다시 취업 영주권 대기 중입니다..
그런데 학생신분일 때 학교측의 실수로 4개월 정도 학생비자가 정지되었고
학교에서 SEVIS를 통해 정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몇년전일이고 오늘 학교에 가서 다시 확인해보니
SEVIS에 제 히스토리가 남아있었습니다..
그 4개월동안 저는 불체신분인지요..
학교측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지요..
아니면 제가 이민국에 가서 정정요청을 해야하는지요..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될 지 걱정입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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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5/2011 3:55:21 PM
학생비자가 4개월 정도 정지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정상적으로 출석중이었는데 SEVIS 에서 terminate 되어 위반상태라고 표시된 경우 (flagged) 라고 추측이 됩니다.

학생의 이민법 규정 위반에 의하여 DSO 가 SEVIS status 를 ternimate 시킨 경우가 아니고, 다른 기술적인 이유로, 즉, 학교의 실수로 SEVIS 측에서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flagged 된 경우에는 학교에서 SEVP 의 CEU(Compliance Enforcement Unit)에 이메일로 flag 제거를 요청하면 심사후 정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의 DSO 가 SEVIS 를 terminate 시킨 경우에는 반드시 이민국에 reinstatement 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점을 학교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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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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