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이민법 규정 위반에 의하여 DSO 가 SEVIS status 를 ternimate 시킨 경우가 아니고, 다른 기술적인 이유로, 즉, 학교의 실수로 SEVIS 측에서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flagged 된 경우에는 학교에서 SEVP 의 CEU(Compliance Enforcement Unit)에 이메일로 flag 제거를 요청하면 심사후 정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의 DSO 가 SEVIS 를 terminate 시킨 경우에는 반드시 이민국에 reinstatement 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점을 학교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