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은 반드시 미 시민권자가 돈을 받고 스폰서을 해 주어야만 위장결혼이 성립 되는 것이죠? 시민권자와 작년에 결혼을 하고 영주권이 수속 중에 서로의 성격차이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민권자가인 전 남편이 영주권은 책임지고 나올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위장 결혼이 성립됩니까? 물론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공동으로된 통장...관리비 납입 것들은 없습니다. 이번에 영구 영주권을 신청 할려고 하는데요,.. 혹시 문제가 될까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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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m**ing4**** 님 답변
답변일1/24/2011 10:57:44 PM
질문이 sensitive합니다. 대답하는 사람들이나 이 사이트조차 피해가 갈 수 있으니 변호사를 만나도록 하세요....
b**ce722**** 님 답변
답변일1/25/2011 5:55:51 AM
위장 결혼이란 서로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계약 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그래도 가끔 인간적인 면에서 헤어지더라도 영주권까지는 협조해 준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결혼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둘 사이에 별거를 하는 것으로 영주권 신청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 따로 살고 통장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되어있따면 문제 될 수 있고요 여기에 이런 거 빌미로 신고하는 똘추들도 있을겁니다
백수환님 말대로 지우시고 변호사 찾아서 상담하세요
p**digy**** 님 답변
답변일1/25/2011 10:32:29 AM
이 내용 ICE에 흘러 들어가면 바로 잡혀 갑니다. 인터넷 글이라도 조심하는게 좋습니다 ICE에 이 글 누가 보고 하면 그방 수사 들어가고 집으로 방문 갈겁니다 예전에 MC 몽도 인터넷에 치아에 관한 문의 했다가 수사 당국에 걸린 케이스 입니다. 한국 사이트라고 대 놓고 위장 결혼 이야기 흘렸다가 큰일 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