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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포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o**o00**** 공감0
조회3,132 작성일1/24/2011 9:05:34 PM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하시는일 때문에 여러번 재 입국허가를 받고 영주권을 유지 하셨으나 더 이상은 힘 드실 것 같아 포기 하려 합니다 어떤 절차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한 10년 은퇴 후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여 다시 들어올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자녀들은 시민권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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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5/2011 8:04:17 AM
영주권 포기하실 수 있고 (즉시), 다시 신청하시면 이민비자를 받을 때까지 6개월~8개월 정도 걸립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38923 (영주권의 반납포기와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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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11 9:12:18 PM
한국에 오셔서 미국 대사관에 가서 포기 하면 되고 그자리에서 표를 주면 가지고 가서 여권 주민등록 다 만들수 있읍니다.포기 하는 사람이 많아서 아침 일찍 가야 함니다
답변일 1/25/2011 2:02:17 AM
영주권 포기후 ( 아래분 말씀대로 ) 허나 다시 미국 올려면 자녀 분들이 미 시민권 이니, 미리 초청 서류 만들라 하세요 그리고 코터 날자 돼면 다시 영주권 받을수 있쓸겁니다,,, 저역시 15년미국 살다가 한국가서 살다가 부모님 영주권자 초청으로 10 년 있다가 다시 새로운 영주권 받고 왔씀니다.... 오래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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