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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65세 넘어 시민권 취득시 한국국적(복수국적)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역Illinois 아이디d**nyja**** 공감0
조회7,787 작성일11/19/2020 9:11:24 AM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자이고 65세 넘어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한국국적(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하고자 할 때

어떻게 절차를 거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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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9/2020 10:11:3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을 취득하시면서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되시므로, 국적상실신고를 하신후에, 국적회복신고를 하시면서 복수국적 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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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9/2020 10:19:57 AM
미국 국적을 취득함에따라 한국 국적이 (법적으로는) 자동적으로 소멸 되었기 때문에 국적 회복 절차를 밟으셔야 할거에요. 즉 우선 국적 상실 신고 하시고 교포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나가서 (작년기준) 신청하고 6-7 개월 기다리셔야합니다.
옛날같이 쉽고 빠르게 해주지 않습니다. 즉 한국에서 오래 산다는것을 보여주어야지 그냥 여기에서 서류보내고 국적회복 기대 하는것은 아마 안될거에요. 국적을 상실하면 회복 할수있는것은 국적 상실자의 권리가 아닙니다. 즉 이유가 있으면 국적 회복을 안해줄 수도 있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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