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련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분류되며, 병원측과 협상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실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본인 상대로 법정 판결을 받을지라도, 미국입국시나 비자 발급시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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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