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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기다리면서 H1B를 신청하려 하는데..

지역Korea 아이디j**eo**** 공감0
조회1,312 작성일1/29/2011 11:25:39 PM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 7월 영주권자 (중간에 시민권으로 업그레이드) 어머니가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영주권 신청을 하신 상태입니다. 작년 12월에 NVC에서 케이스 리뷰가 완료되었으나 2011년 1월부터 갑자기 바뀐 우선순위 날짜 때문에 인터뷰 날짜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Job Offer를 받았고, 현재 그 회사에서 H1B비자를 스폰서 해 줄수 있다고 합니다.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하지만..) 모든 상황을 고려해 봤을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선 순위가 바뀌기를 기다려서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좀 더 비용이 들어가지만 H1B를 지금이라도 Premium Processing으로 신청하는것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혹시 H1B 비자의 프로세싱중에 영주권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지, 만약 그렇다면 Processing Fee를 돌려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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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30/2011 6:19:05 PM
참고로 회계년도 2011년 H-1B 신청은 1월 26일부로 끝이 났습니다. 2012년 회계년도 분은 4월 1일부터 접수가 가능하지만, 승인이 되어도 10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H-1B 신청비는 일단 제대로 접수가 되면 중간에 돌려주는 법은 없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서 생활하실 예정이시라면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해서 미국에서 직장 경력을 쌓으시는 것이 앞으로의 미국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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