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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B-5

지역Virginia 아이디j**m**** 공감0
조회1,254 작성일1/29/2011 8:03:10 AM
6개월 관광비자로 들어왔다 F-1으로 신분을 바꾸었는데
EB-5란 투자법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읍니다
관광비자- 학생비자 이렇게 바꾸었는데 EB-5를 신청해서 아무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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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29/2011 8:47:38 AM
신분변경시 3개월 정도 term이 있지 않으면, 직전의 신분변경시 허위진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F신분에서 EB-5를 신청하는데 장애는 없으나, EB-5에 내재된 여러 위험요소들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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