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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

지역Korea 아이디y**ngsook**** 공감0
조회2,546 작성일1/29/2011 6:37:17 AM
안녕하세요? 혼자 고민만 하다가 상담드립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잘못된 정보로 시간을 놓쳐 아들이 23세가 되었읍니다. 저는 2009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는데 영주권은 얼마전에 신청해서 곧 나올예정입니다. 남편은 군정부소속이라 현재 저와함께 한국에서 머물고있고 아들은 F1비자로 미국서 공부중입니다. 제 영주권이 나오자마자 아들을 초청하고 싶은데 접수를 미국에서 시작하는것이 빠른지 아니면 한국에서 시작을 해야하는것인지요? 그리고 인터뷰는 한국에 나와서 받는것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지금 수속을 시작하면 언제쯤 인터뷰는 받을수있는지요? 그리고 공부는 2014년에 졸업이고 아직 군대를 못갔읍니다. 연기는 28세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영주권이 그 전에 안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의대계통의 공부중입니다. 너무 모르는게 많아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답변주시면 점말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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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9/2011 8:31:21 PM
질문하신 경우에는 미국내의 USCIS 에 이민 페티션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인터뷰는 어디서 받든 상관 없습니다. 페티셔너의 주소나 자격과 관련하여 주의점이 있으므로 가까운 곳의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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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9/2011 8:54:28 AM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 초청은 7~8 년이상 걸리는것같던데----
물론 시민권자가 되신후에 변경 하더라도 5년은 족히 걸리는것같고----
애효~
답변일 1/29/2011 5:27:33 PM
이렇게 복잡한 거는 여기서 해결할라고 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세요.
답변일 1/29/2011 8:07:29 PM
alexjung@nezulaw.com 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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