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였다는 법률상의 요건들을 모두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한국의 서울 소재의 USCIS Office 를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면 피앙세 비자를 신청하여 함께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법에 따라서 결혼을 하는 것이 또다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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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