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영주권 신청자이고, 지금 신청한지 7년 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할때 대학생이 낸 tuition에 대해 일정금액을 나라로 부터 돌려 받는 것이 정부 보조에 들어갑니까? 주변분들이 세금보고시 정부보조금 또는 세금리턴을 받을시에 영주권에서 제외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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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1/28/2011 8:10:51 AM
Public Charge에 해당되는 정부보조 프로그램은 장기요양 시설(예: 양로원) 거주 시 메디케이드, 극빈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금으로 받는 생활비 보조금 등이 해당이 됩니다. 대학 학자금의 일정 부분에 대한 세금보고시의 credit은 public charge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