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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법체류자 601 웨이버

지역California 아이디n**port52**** 공감0
조회4,489 작성일1/27/2011 11:07:22 PM
안녕하세요,

불가피한 상황으로 몇년전에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으로 밀입국을 했읍니다. 현재는 시민권자인 남편을 만나서 아이들 둘 낳아서 살고 있는데요.

밀입국 한것 때문에 남편이 시민권자라도 영주권 신청을 못 하고있읍니다.
얼핏 듣기론 애가 있으면 601 웨이버 받을 찬스가 좀 더 높다고 하는데
한국은 멕시코와 틀리게 601 웨이버 받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불체자 사면은 앞으로 몇년간 통과될것 같지는 않고 웨이버라도
신청해 볼려고 하는데, 찬스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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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하나 님 답변 답변일 1/28/2011 6:32:18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에 근거한 가족 초청의 경우에는 waiver가 승인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단,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만일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입국을 하지 못하게 되면, 시민권자가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극심한 곤란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의료적, 재정적, 종교적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이별, 그리움 등이 극심한 곤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사이에 두 명의 자녀분이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극심한 곤란을 증명하신다면, waiver를 받으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거라 사료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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