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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법10년에 한국가는데....

지역New Jersey 아이디l**313**** 공감0
조회7,607 작성일1/27/2011 3:55:00 PM
갑자기 한국에 나가게 되는데
미국온지 10년입니다
시민권 남친이랑 결혼신고는 한국대사관에서 하면 되나요??
한번 불법체류한 사람은 미국서 결혼하면 영주권이 나오는데
한국에 돌아가서 하면 영주권나올 확률이 작다고 하는데.....
나오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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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하나 님 답변 답변일 1/27/2011 4:53:26 P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사시는 town의 City Hall에 가셔서 Marriage License를 신청하시고 결혼을 하신후에, Marriage Certificate을 받으셔야 합니다.

Marriage Certificate을 받으시고 나면, 그것을 바탕으로 먼저, 남편이 되시는 분이 질문자님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초청을 하는 청원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접수하시는 경우에는 초청 청원서와 함께 질문자님의 신분을 영주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서류를 동시에 접수합으로서 신분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한국에 돌아가셔서 받으시기 위해서는 남편분이 질문자님을 위하여 시민권자 배우자로서의 초청 청원서를 제출하고, 그 청원서가 approved가 되면 한국에 나가셔서 시민권자 배우자로서의 불법체류기간에 대한 Waiver 신청을 통하여 이민비자를 받으셔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단, Waiver를 받기 위해서는, 만일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입국을 하지 못하게 되면, 시민권자가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1/31/2011 5:49:56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불법체류를 하고 계시더라도 미 시민권자와 결혼 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국 후 한국에서 이러한 영주권 초청과 관련한 프로세스를 진행 후 이민비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특별한 waiver가 없는 한, 재입국이 거절됩니다. 왜냐하면 미국내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하신 경우에는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더라도 10년간 입국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나가시기 전에 미국내에서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하시고 영주권을 발급받으신 후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영주권자로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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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7/2011 6:11:21 PM
특별히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미국에서 하고 나가세요
답변일 1/27/2011 9:40:09 PM
애기 있으면 100% 인데
아직 없나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답변일 1/28/2011 8:09:22 PM
한국에 나가도 아무런 이상 없이 들어오던데
답변일 1/29/2011 6:46:52 AM
제임스빠가 한국에서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둘이 떨어져 있어야 하잖어
답변일 5/24/2011 12:35:13 PM
일부 네티즌님들께서 아주 위험한 답변을 하셨네요.
불체가 구제받는 조건은 미국내에서만 입니다. 미국을 벗어나는 순간 일체의 기회를 상실합니다.
1년이상의 불체기록이 있다면 10년간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 합니다.
이것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변호사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Waiver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이 Waiver란 것이 무진장 힘듭니다. 이민비자를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비자 신청서에 불체사실을 기록하게 되어 있고, 시한이 경과했거나 Waiver 가 되어있다면 모를까. 아무리 신청해도 즉석에서 기각됩니다.
결론은 시민권자와 결혼한다 해도 출국 이후10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영주권 (이민비자) 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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